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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약관Terms and Conditions

제1조(적용범위)

  1. 당호텔에 숙박하시는 고객님과 체결하는 숙박약관 및 여기에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하며 이 약관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습관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당호텔이 법령 또는 일반 습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해당될 경우에는 앞의 항목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을 우선으로 합니다.

제2조(숙박 계약의 신청 )

  1. 당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시려는 분은 다음 사항을 당호텔에 신청해 주십시오.
    (1) 신청자명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시간
    (3) 숙박요금 (원칙으로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의함)
    (4) 그 외에 당호텔이 필요로 인정되는 사항
  2. 숙박자가 숙박중에 앞의 항목 제2호인 숙박일을 넘겨 숙박의 연장을 신청하신 경우, 당호텔은 그 신청을 하신 시점에서 다시 새로이 숙박 계약을 신청하신 것으로 처리됩니다.

제3조(숙박 계약의 성립)

  1. 숙박 약관은 당호텔이 앞의 조인 숙박 신청을 승락 했을 때에 성립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호텔이 승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을 때에는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앞의 항목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 되었을 시에는 당호텔이 정한 신청금을 당호텔이 정한 지정일까지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3. 우선 신청금은 숙박하시는 고객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하셔야 하는 숙박요금으로 충당되며 제6조 및 제 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되며 잔액이 있을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을 지불할 경우에 반환해 드립니다.
  4. 제2항의 신청을 같은 항목의 규정에 의해 당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약관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호텔이 그 뜻을 숙박하시는 고객님께 알려드렸을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

  1. 전항 제2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호텔은 계약의 성립후 동항목의 신청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약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락함에 있어 당호텔이 전조제 2항의 숙박비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그 숙박비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목의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숙박약관 체결의 거부)

  1. 당호텔은 다음에 해당될 경우 숙박약관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 숙박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은 경우
    (2) 만실에 의해 객실에 여유가 없는 경우
    (3) 숙박하시려는 분이 숙박에 관한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풍속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숙박하시려는 분이 전염병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5) 숙박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하실 경우
    (6)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그 외에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숙박 시킬 수 없는 경우

제6조(숙박하시는 고객님의 계약 해제권)

  1. 고객님은 당호텔에 신청하신 숙박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2. 당호텔은 고객님이 귀책사유에 의해 숙박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신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호텔이 숙박비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며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불 이전에 고객님이 숙박 계약을 해제하신 경우를 제외합니다)는 별표의 게재된 바에 의해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다만 당호텔이 제4조 제1항목의 특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해당사항에 있는 고객님께는 숙박을 해제하셨을 때의 위약금의 지불 의미에 대해 당호텔이 고객님께 알려드렸을 경우에 한합니다.
  3. 당호텔은 고객님이 연락없이 숙박 당일의 오후 7시 (사전에 도착 예정 시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각을 두시간 경과하여도 도착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숙박 계약은 고객님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7조(당호텔의 계약 해제권)

  1. 당호텔은 다음에 해당될 경우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고객님이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2) 고객님이 전염병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
    (3)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하실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적인 요인으로 인한 사유에 의해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5) (5) 침대 위에서의 흡연, 소방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에 당호텔이 정한 이용규칙의 금지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경우에 한함)에 따르지 않을 경우
  2. 당호텔이 앞의 항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는 고객님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요금에 대해서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제8조(숙박 등록)

  1. 고객님은 숙박당일 당호텔의 프론트에 오셔서 다음 항목의 등록을 하여 주십시요.
    (1) 고객님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직업
    (2) 외국인의 경우는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년월일
    (3) 출발날짜및 출발 예정시각
    (4) 그 외에 당호텔이 인정한 숙박 카드에 기입하셔야 하는 항목
  2. 당호텔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수표,숙박권,신용카드등 현금을 대신해 지불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앞의 항목의 등록시 제시하여 주십시요.

제9조(객실 사용시간)

  1. 고객님이 당호텔을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은 오후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숙박을 하실 경우에는 도착날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는 종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당호텔은 앞의 항목에 관계없이 동항목이 정한 시간 외에 객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다음의 제시한 요금이 추가됩니다.
    (1) 초과 시간 1시간당 1,000엔
    (2) 초과 시간이 넘을 경우 객실료 상당액의 100%

제10조(이용규칙의 엄수)

  1. 고객님은 당호텔내에서 당호텔이 정한 규정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영업 시간의 엄수)

  1. 당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의 시설등에 대한 상세한 영업 시간은 비치된 팜플렛 곳곳의 게시물, 객실내의 서비스 안내 책자등에 안내 되어 있습니다.
    (1) 프론트, 캐셔 등의 서비스 시간
      A. 통제 없음(오전 0시를 지나면 정면 현관이 닫힘으로 카드키를 이용하시여 호텔 내로 들어 오십시오.
      B. 프론트 서비스 24시간
  2. 앞의 항목의 시간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12조(요금 지불)

  1. 고객님이 지불하실 숙박요금 등의 내용의 별표1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 앞의 항목의 숙박 요금의 지불은 현금(엔화) 또는 당호텔이 인정하는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고객님의 출발시 또는 당호텔이 청구하였을 경우 프론트에서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외환 수수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3. 당호텔이 고객님께 객실을 제공, 사용 가능한 이후에 고객님이 임의적으로 숙박하시지 않으셨을 경우에도 숙박료는 청구됩니다.

제13조(당호텔의 책임)

  1. 당호텔은 숙박 계약및 이에 관련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또는 이의 불이행에 의해 고객님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당호텔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의 경우에 한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당호텔은 만일의 화재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14조(계약하신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1. 당호텔은 계약하신 객실이 불가능할 경우 고객님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동일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2. 당호텔은 앞의 항목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시설의 준비가 안 될 경우는 위약금 상당액의 배상금을 고객님께 지불하며 그 배상금은 손해배상액으로 충당됩니다. 다만 객실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에 대하여 부당호텔의 책임으로 돌릴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제15조(맡기신 물건등의 취급에 대하여)

  1. 고객님이 프론트에 맡기신 물품 또는 현금및 귀중품에 대하여 멸실 회손등의 손해가 발생시에는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호텔이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고객님으로 부터 사전에 종류및 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15만엔을 한도로 보상됩니다.
  2. 고객님이 당호텔에 가지고 오신 물품 또는 현금및 귀중품에 대하여 프론트에 맡기시지 않은 경우에는 당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멸실 해손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엔 당호텔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고객님으로 부터 사전에 종류및 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15만엔을 한도로 보상됩니다.

제16조(고객님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1. 고객님의 수하물이 고객님보다 앞서 당호텔에 도착한 경우는 그 도착전에 당호텔에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당호텔이 대리인으로서 받아들입니다. 다만 제14조의 위탁물등으로는 취급되지 않습니다.
  2. 고객님이 체크아웃 하신 후 고객님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당호텔에 두고 가신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 당호텔은 해당 소유자분께 연락을 드림과 함께 그 게시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소유가 판명되지 않을 시에는 일단 보관 그 후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또한 보건 위생상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처분합니다.

제17조(고객님의 책임)

  1. 고객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호텔이 당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고객님이 당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별표 제1 숙박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내 용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금액 숙박요금 1 기본숙박료
2 서비스료(기본숙박료에 포함)
추가요금 3 연장요금 및 기타 이용요금
세금 4 소비세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인원수 계약해제일
노쇼 당일 전날 9일 전
일반 14명까지 100% 80% 20%  
단체 15명~99명까지 100% 80% 20% 20%
100명 이상 100% 80% 20% 20%

(주의)

  1. %는 기본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는 단축일수에 상관 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받습니다.
  3. 단체객(15명 이상) 일부에 대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숙박 10일 전
    (10일 이전에 예약을 받은 경우에는 예약을 받은 그 날)의 숙박 인원수의 10%
    (끝수가 있는 경우는 올림)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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